수습종료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관련

2019. 04. 18. 17:21

2019년5월말 수습종료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할 근로자가 있습니다.

당사 : 2019.3.1 입사 -> 2019.5.31 퇴사

인데.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의 요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이분이 전체 경력은 10년이 넘지만 최근 2년간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근무한지라 위에 언급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거 같은데요. 이 경우는, 실업상실이유가 뭐가 되었든 간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게 맞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면 이직사유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다만,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 04. 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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