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종료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관련

2019년5월말 수습종료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할 근로자가 있습니다.

당사 : 2019.3.1 입사 -> 2019.5.31 퇴사

인데.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의 요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이분이 전체 경력은 10년이 넘지만 최근 2년간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근무한지라 위에 언급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거 같은데요. 이 경우는, 실업상실이유가 뭐가 되었든 간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게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면 이직사유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다만,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