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가입기간 미달일 경우 실업급여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예정인데,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해당되지않는 상태입니다.
Q1. 18개월 내 일용직 / 프리랜서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한가요?
Q2. 회사 퇴사 후, 부족한 고용보험 가입일수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소급가입후 180일을 충족한다면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번은 질문자님 상황에는 맞지않아 보이며, 2번의 경우 가능합니다. 단 최소 1개월 이상의 계약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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