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가입기간 미달일 경우 실업급여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예정인데,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해당되지않는 상태입니다.
Q1. 18개월 내 일용직 / 프리랜서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한가요?
Q2. 회사 퇴사 후, 부족한 고용보험 가입일수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