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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희망적인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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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미달일 경우 실업급여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예정인데,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해당되지않는 상태입니다.

Q1. 18개월 내 일용직 / 프리랜서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한가요?

Q2. 회사 퇴사 후, 부족한 고용보험 가입일수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소급가입후 180일을 충족한다면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번은 질문자님 상황에는 맞지않아 보이며, 2번의 경우 가능합니다. 단 최소 1개월 이상의 계약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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