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근로기준법상 취업 시 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 대부분의 사업장은 미성년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보고,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