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고2 미자 하루 알바도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자신의 돈을 벌어다가 쓰고 싶어서 알바를 원하 는 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세요
집에서 제일 가까운 편의점에서 단기 알바해보고 싶었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시네요
알바에 관심을 갖게되어서 당일 급구 알바를 발견하였는데 이런 알바는 부모님 동의 없이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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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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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근로기준법상 취업 시 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 대부분의 사업장은 미성년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보고,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의 적용은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