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직자 알바 종합소득세 공제 받을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작년 3월 퇴사후 25년내내 알바만 했습니다.
매번 연말정산만 해왔는데 5월 종소세 신고를 해야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 알바생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2. 체크나 현금 사용한건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3. 월세나 기부금 보험료 등등 이것도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민 적용이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2025년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위의 항목들 적용이 가능하며,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신고된 경우 위 항목들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라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3. 기부금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수준의 소득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고, 약 60% 이상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3%으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사실상 대부분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