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차로변경위반
건널목전에 있는 하얀실선에서 진행경로가 직진이라 우회전차로에서 좌측으로 이동을하여 차로위반 단속이라며 과태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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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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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 차로 변경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5항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로 변경 위반으로 차주에게 과태료 4만원이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의 경우 차선 변경을 해서는 안되는 곳이며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시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