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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경건한직박구리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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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 및 차로변경위반

건널목전에 있는 하얀실선에서 진행경로가 직진이라 우회전차로에서 좌측으로 이동을하여 차로위반 단속이라며 과태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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