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세제혜택 못받았는데 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2021. 11. 18. 04:12

2020년 12월에 연금저축펀드 가입 후 4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12월말까지만 400만원 입금하면 세제혜택이 있다고 알고 가입한 거였는데 올해 2월 연말정산 내역에는 적용이 안된 것 같더라구요.

혜택을 받는 기준이 따로 있는건가요?

회사는 퇴사한 상황인데 어디에 확인해봐야하나요?

회사에서 잘못 처리할 수도 있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2월말까지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했다면 세액공제대상입니다.

정확하게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 금액이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시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셔야 합니다. 국세청홈텍스나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시면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담당자가 실수로 반영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세액공제 적용이 안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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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들을 회사에 제출할 때 자료에 연금저축계좌 납입내역이 반영되어 있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제출하셨어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처리가 안되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은 이미 더 이상 환급받을 세액 자체가 없어 반영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는 직접 알아보셔야 하는 것이고, 만약 공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안되었다거나,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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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전에 이미 모든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서 적용이 안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세액공제금액 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본인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경정청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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