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직문의
19년차 직장인이며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속초로 발령난지 한달보름째임.회사에서 월세지원금은 지급됨.
전국지점이 있어 원거리 발령은 자주 있는데
발령시점이 두달 가까이 되는 이시점에
사유를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직으로 작성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발령시점이 두달 가까이 되는 이시점에 사유를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직으로 작성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지?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월세지원금이 지급되어 방을 얻었으면 지금 실제 거주지는 속초인 것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속초에 거주지가 있다면 통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 이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장거리로 발령이 난 경우라도, 회사에서 숙소비를 지원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미 두달 가까이 되는 시점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가급적 일찍 퇴직하시는게 낫고
늦어질수록 실업급여 어려워 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직사유가 이직시점이 1개월 전후로 발생하여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단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이 곤란으로 이직으로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