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원으로 일은 하지만 3.3% 프리랜서입니다
입사일은 22년 6월2일 입니다~ 정직원으로 풀로 근무 하고 있고 인센티브도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재약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 저뿐만아니라 4대로 적용되는 직원들 도 벌써 대기3명이나 있습니다 나중에 프린랜서 저한테는 불이익이 없을까요? 대표는 알고는 있는데 다른사람은 모르겠고 저같은 경우는 인센구조를 바꾸고 싶어합니다~ 덜주고 싶어해서 ~ 그럼 기존에 기본적으로 버는 월급이 줄어들꺼고 ~ 인센구조를 바꿀만한 일도 진행도 안하고 있고 있습니다~ 너중에 제가 불이익이 생길경우 혹은 자꾸 회피 하는경우 제가 신고를 할수 있나요? 그럼 벌금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4대보험의 혜택 또한 받지 못해 이 역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 근로자성의 입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3.3%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준수해야할 사항을 위반한 때는 해당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위법이고, 3.3%를 공제한다고 해서 프리랜서인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더라도 나중에라도 신고해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진정)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