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전불감증도 문제이지만, 날림 공사가 젤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 위험요소들을 제거라고 한다면, 위험성 평가제도가 엄격하게 적용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안전 불감증과 날림 공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웝툰조아님께 감사드립니다.
위험성 평가제도는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모든 산업 현장에서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위험을 예방하고 예방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림 공사는 고위험성 작업 중 하나이므로, 국내에서는 위험성 평가제도로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림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 수행 가능한 안전 대책, 적합한 보호구 착용 여부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발견된 위험요소들은, 법적으로 회피해서는 안 되며, 국내에서는 해당 작업의 위험도 및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림 공사와 같이 위험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위험성 평가제도에 따라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성하고, 작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