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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개인사업자이고 법인을 하나 설립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 개인사업자 그대로 유지)
개인사업자로 종소세때 창업감면 받고 있었는데요.
법인사업자를 하나 더 설립해도
기존에 개인사업자는 창업감면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업종이라면 기존 개인사업장의 확장으로 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은 창업세액감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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