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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간이사업자->법인)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알아보고있는데

청년 창업중소기업 감면혜택 감면법인대상을보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써있는데

간이사업자 (개인) -> 1인대표 법인을 세운경우

업종은 기존 개인사업자는 (해외직구대행업/전자상거래 소매업/sns마켓)으로 사업자등록돼있고

법인은 (수출입 및 무역중개업/유통및 중개업/전자상거래 중개업) 이렇게 등록해놨는데

법인세감면을 못받을수도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면서 법인 사업자등록과 함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추가한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시에는 추가한 해당

    업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과 창업업종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 창업업종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동안만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하며 신규로는 감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