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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누우우23.02.04

피고인이 피해자를 베개로 눌러 질식사 시킨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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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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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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