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베개로 눌러 질식사 시킨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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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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