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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해고예고수당도 퇴직급여로 신고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인 300만원에 소득세와 지방세만 나오게 해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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