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 사기(20대 초반 대상으로..)
현재 고액으로 형사 합의 진행에서 마무리 단계 (조율)이고요.
지금 고액이어서, 한번에 다 변제하기 어렵다고.
나머지는 민사로 하자는 형식이어서.
합의가 마무리가 되면, 이젠 민사 시작인데요.
궁금한게..
예를 들어서, 1억에서 합의를 2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 남아서,
이걸 민사로 했어요.
현재 상대방은 20대 초반 2명이예요.
문제는 ..
민사로 하겠지만, 판결 확정이 나도..
돈을 지급 받아야 할 상황이 와도..
머.. 양심이 있다면? 알바라도 해서 돈을 보내겠지만?
만일 돈을 못 받으면, 방법이 압류, 통장 거래 정지? 이게 있더라구요...
그래도 형사 합의금 부모가 해주고, 민사는 자식들이 알아서 해라 .. 이거 인거 같은데요..
저로썬 답답한데요..
질문 1) 월 얼마, 돈을 못 받을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질문 2) 돈을 안주는 경우도 있던데, 그러면 상대방은 제가 신경을 안주고 공격적으로 안 나오면, 장기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질문 3) 보통 다 갚는 날 까지. 연 얼마 이런 건 정해졌는데.. 월에 얼마 갚아라. 이런 건 못 정하나요?
질문 4) 민사소송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군대를 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군대가는 기간동안 연 이자는 오르고 그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20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당장에는 재산이 없을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판결은 ㅇㅇ원을 지급하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는 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월 얼마씩 내라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조정으로 종결될 경우 입니다.
군대를 가도 그동안 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확정판결을 받은 뒤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강제로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 파악을 위하여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여 파악한 뒤 파악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ㅚ겠습니다.
2. 민사확정판결을 받으면 채무자가 돈을 주든 안주든 그의 재산만 있다면 강제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나,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질문자님이 굳이 양보하여 분납을 먼저 주장할 실익이 없습니다.
4. 군대에 가게 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