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 사기(20대 초반 대상으로..)
현재 고액으로 형사 합의 진행에서 마무리 단계 (조율)이고요.
지금 고액이어서, 한번에 다 변제하기 어렵다고.
나머지는 민사로 하자는 형식이어서.
합의가 마무리가 되면, 이젠 민사 시작인데요.
궁금한게..
예를 들어서, 1억에서 합의를 2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 남아서,
이걸 민사로 했어요.
현재 상대방은 20대 초반 2명이예요.
문제는 ..
민사로 하겠지만, 판결 확정이 나도..
돈을 지급 받아야 할 상황이 와도..
머.. 양심이 있다면? 알바라도 해서 돈을 보내겠지만?
만일 돈을 못 받으면, 방법이 압류, 통장 거래 정지? 이게 있더라구요...
그래도 형사 합의금 부모가 해주고, 민사는 자식들이 알아서 해라 .. 이거 인거 같은데요..
저로썬 답답한데요..
질문 1) 월 얼마, 돈을 못 받을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질문 2) 돈을 안주는 경우도 있던데, 그러면 상대방은 제가 신경을 안주고 공격적으로 안 나오면, 장기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질문 3) 보통 다 갚는 날 까지. 연 얼마 이런 건 정해졌는데.. 월에 얼마 갚아라. 이런 건 못 정하나요?
질문 4) 민사소송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군대를 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군대가는 기간동안 연 이자는 오르고 그러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