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 물건을 팔고 나서 생기는 수익을 세금으로 낸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금액을 내는 건가요?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중고 물건을 팔아서 나오는 수익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부터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100원이라도 팔게 되면 세금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야 세금을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아나바다 운동을 하면서 물건을 다시쓰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재사용하는 물건에도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니 조금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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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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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당근 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해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매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이고, 작년도 거래금액이 큰 분들의 경우 세금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이 나갔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건을 사서 파는 그 마진을 1년치를 모은 금액이 세금계산 대상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 금액이 돈 천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거래에 대해서 건별로 얼마에 어디서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 정리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사용하던 물품을 팔면 금액, 횟수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