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간병보험 가입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입자:1953년생 남성, 치매가족력O, 협심증으로 약을 복용하는 중이며 과거에 수술 병력이 있습니다.
삼성화재에 치매보험이 있었는데, 담당 설계사님께서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기가 어려워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치매가 아니어도 장기요양등급?은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해주시며, 좋은 보험이 나왔으니 바꾸는게 좋을거 같다고 당일날 해약하고 조부모님께서 바로 가입하셨습니다....
보험사는 신한라이프입니다.
주계약(사망보험금) 보험료: 13,850원 / 보장금액:200만원
치매가있는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보장특약 보험료: 4,430원 / 보장금액 이용 1회당(월1회한정): 10만원
장기요양(1~2등급)시설급여보장특약 보험료: 9,650원 / 보장금액 이용 1회당(월1회한정): 50만원
복지용구지원금(1~인지지원등급) 보험료: 10,350원 / 보장금액 이용 1회당(월1회한정): 10만원
주야간보호보장특약 보험료: 11,480원 / 보장금액 이용 1회당(월1회한정): 20만원
복합재가급여보장특약 보함료: 61,600원 / 보장금액 이용 1회당(월1회한정): 70만원
해약환급금 만기시 50%만 돌려주고, 중도해지시 환급금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1년이상납입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다면, 혜택만 받고 추가 보험료 납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월 보험료가 약 11만원 정도 나옵니다. 가입자가 연령이 많고, 협심증이라는 지병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보험료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도록 특약을 없앨 계획인데, 어떤걸 없애는게 나을지.. 잘 모르겠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보험은 '재가급여'보험이라 불리는 상품에 속합니다.
기존의 치매보험의 경우는
'CDR척도'라는 병원에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고 진단이 되고나서
3개월 뒤에 또 검사를 받았을 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야
진단비 등을 지급합니다.
즉, 받기가 어렵다는거죠.
하지만 재가급여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나와서 생활간 불편함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매로 실제 진단이 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볼때 치매로 의심된다면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치매가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등 문제가 있다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죠.
해당 보험의 심장은 바로
복합재가급여보장특약 보함료: 61,600원 / 보장금액 이용 1회당(월1회한정): 70만원
이 특약입니다.시설급여 및 주야간 보호 특약은 빼셔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매보험도 아니고 그냥 요양보험입니다 고객께서 연세가 더 들어 인지장애라든지 생활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등급을 받아 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요양으로 케어를 받게되든지 또는 주간보호센따이용등 복지용구 구입할때 보장이 되는 보험으로 여력이 된다면 혹시라도 나중에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보험료가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추천받으신 보험사보다 치매, 재가쪽으로 더 추천을 많이하는 보험사가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들어가는 특약 한도나 보험료가 높은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 1~2등급은 중증으로 대부분 많이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현재 올려주신 보험특약내용들만 보면 보험료 납입면제는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또한 치매진단금이 아닌 재가특약의 면책기간은 1년이 아닌 90일인 경우가 많고,
1년이상 납입 후 등급을 받으시라는것은 가입 후 얼마 되지 않아 등급을 받고 청구를 진행하면 현장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가입시킨 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 설계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에 말씀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납입면제가 아닌 받는 보험금중 일부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안내도 되신다는것을 설명해주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상품에서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은 필수로 들어가야만 되는 말그대로 '주계약'이라서 들어가 있는 것이구요.
간병인의 일당을 지원해주는 간병인보험과는 성격이 다르게 월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장기 요양단계에서 보장을 해주는 원더케어 보험에서는 재가급여 + 시설급여가 핵심입니다.
기존에 있던 치매보험이 진단금만 지급하는 과거의 치매보험이였다면 차라리 지금이 더 효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치매라는 질병은 완치없이 간병자금이 중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정확히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확인해보시고 "치매" 상태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특약은 무엇인지 자세히 확인하고 특약해지를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치매가 아닌 일반 장기요양상태에서 (재가급여 상황이나 시설급여 상황 둘 각각)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의 여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보험은 재가급여보험인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거나 이용기관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1~5등급에 해당하는 분이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간병보험은 장기요양상태로 장기요양 1에서 2등급으로 제한적이었고 중증치매상태 CDR척도검사 결과가 3점 이상으로 보장이 제한적이어서 보험료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 전문가들은 질병후유장해를 추천했는데요. 재가급여보험은 이러한 제한적인 보장을 5등급까지 확대해서 치매로 의심되거나 불편해보이는 어르신들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10월 2일 기사에서 나온 치매진단은 물론 치매 예방과 장기요양까지 치료 여정에 따라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는 신한치매간병보험 ONE더케어가 있는데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품과 유사합니다. 기존 치매진단과 장기요양을 각각 보장하면서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에 추가로 보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과 예방을 위해 치매 안심센터 검진에서 정상으로 판정하는 경우 중증치매진단금을 2년마다 5%씩 최대 50%를 증액하고 경도인지장애로 진단 받는 경우에도 뇌 MRI를 포함한 종합건강검진과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약라인업 구성도 있는데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중 2가지 이상의 재가급여를 함께 보장하는 복합재가급여보장특약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요양 1~5등급 간병인사용입원특약에 가입해서 1~5등급 상태로 판정되면 입원급여금과 간병인사용입원급여금을 최대 365일 한도로 보장해 장기요양에 따른 부담을 낮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입하신 보험은 연령과 지병을 고려할 때 적정 보험료 수준으로 보여지는데요.
특약을 줄이실 계획이시라면 복합재가급여보장특약이 가장 핵심이니 이 부분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