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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상속세 계산 및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상속세 계산은 개별 상속인 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공제하고 세율적용해서 세액이 산정되면 그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자기 상속재산 가액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내는 것인지요?

  1.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다만 사망 1년 전에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과 사망 9년 전에 자식 2명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9년 전에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3.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함께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인들간에 사이가 좋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에 대해 특정상속인만 잘 알고 있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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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게 되며,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각자의 부담세액을 납부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지 못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인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통합하여 계산하며 상속인별로 상속재산비율로 납부세액이 나눠집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외의자에게 5년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재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대표상속인의 이름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체 상속세를 구하고,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간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상속재산에 합산하되,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어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3) 대표상속인이 1회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충분히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