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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개미새252
단단한개미새252

원천세 신고 후 간이지급명세서 질문입니다

제가 공동구매 중개 사업으로 제조사로부터 금액을 지급받고 인스타 인플루언서분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인플루언서분이 개인사업자가 없으셔서 원천세 공제후 지급한 뒤에 따로 신고하는 건 끝이 났습니다 어제 금액 지급 및 원천세 신고를 끝냈고 간이지급 명세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발급하는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 연월 선택할때 2024년 4월까지만 선택할수잇는데 그럼 제가 6월이 되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발급해드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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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이 지나야 5월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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