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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물개297
검붉은물개29723.01.03

개인 인플루언서 원천징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인플루언서분이랑 계약하고, 상품 판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원천세 신고를 해줘야하는데 매달하지 않고, 4분기로 나눠서 진행해도 괜찮나요?

취소환불기준이 90일이어서 수정신고를 최소화하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인플루언서에게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을 지급시 매월 원천징수를

    해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월 제때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제출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상품 매출 취소로 인한 금액은 매달 정산하여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