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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진진한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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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인 간 거래 수수료 및 세금 계산서

안녕하세요.

저희 브랜드에서 바이럴홍보를 위해 인플루언서와 거래를 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측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고, 3.3% 제외하고 입금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맞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며 이를 대신하기 위해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뒤 원천징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3.3%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신 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니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한 지급내역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가 있으니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하시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고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하여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액에서 3.3% 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가 불가함으로 사업자는 지출증빙으로 개인에게 지급한 사업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사업자(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 중 한가지이며,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인플루언서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일반과세자이면 인플루언서가 세금계산서(혹은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혹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3%의 세금을 원천 공제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특별징수분 신고 및 납부 등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