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 후 간이지급명세서 질문입니다
제가 공동구매 중개 사업으로 제조사로부터 금액을 지급받고 인스타 인플루언서분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인플루언서분이 개인사업자가 없으셔서 원천세 공제후 지급한 뒤에 따로 신고하는 건 끝이 났습니다 어제 금액 지급 및 원천세 신고를 끝냈고 간이지급 명세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발급하는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 연월 선택할때 2024년 4월까지만 선택할수잇는데 그럼 제가 6월이 되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발급해드리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이 지나야 5월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