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총수입음금액이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릅니다
실제 총급여보다 더 낮게 측정되어있는데
이로인한 불이익이 있나요?
또 한 총수입금액 수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이 낮게 신고된 경우라면 과소신고된 것이며, 세액도 덜 산출된 채로 신고납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경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본세와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총수입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법과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기장하는 세무회계 사무실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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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수령하신 총급여보다 더 적은금액이 명세서에 기재되어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실제 수령하신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이금액을 알지못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로 인하여
실제 총급여보다 적게기재되어있을 수 있으니 해당부분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상 수입금액보다 실제 수입금액이 더 클 경우 실제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지만 국세청 기준보다 수입이 크므로 세금부담은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