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총수입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법과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기장하는 세무회계 사무실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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