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음으로 인해 국세청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료
제공을 하지 않음으로 개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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