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무원 교직원단체상해보험은 상해만 가능한가요?
개인 실손의료비를 가입하고 있다가 중복가입이 안된다고하여 개인실손은 납입중지하고 kb손보에 공무원 교직원 단체상해에 가입하고 있고ㆍ제가 또 임신중입니다ㆍ이보험 증권에 상품명이 교직원단체상해보험이고 상해실손의료비3,000/외래25/처방5.또 출산 확장으로 입원3,000/외래25/처방/5로 표기되어 있는데 질병실손도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상해만 가입되어있나요?
상해만 가입되어있으면 개인실손 질병은 가입해야되지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에서 상해실비만 있다면 질병관련 진료비는 보장이 불가능 합니다.
질병은 따로 개인실손에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