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직원단체상해보험은 상해만 가능한가요?
개인 실손의료비를 가입하고 있다가 중복가입이 안된다고하여 개인실손은 납입중지하고 kb손보에 공무원 교직원 단체상해에 가입하고 있고ㆍ제가 또 임신중입니다ㆍ이보험 증권에 상품명이 교직원단체상해보험이고 상해실손의료비3,000/외래25/처방5.또 출산 확장으로 입원3,000/외래25/처방/5로 표기되어 있는데 질병실손도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상해만 가입되어있나요?
상해만 가입되어있으면 개인실손 질병은 가입해야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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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보험에 경우
해당 근로장에서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단체보험에 경우 상해 질병 다 가입은 가능 합니다.
단체보험에서 상해성만 보장이있고 질병성은 없다면
개인적으로 질병 부분은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