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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알파카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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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후 전세금 마련시 회수할 경우 문제

미성년자녀에게 한도(2천)까지 증여 후 몇년 뒤 전세금으로 회수해서 사용할 경우 추후 적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예상되는 추가 세율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집에 같이 거주하는 경우 자녀도 전세금을 보탠다는 개념으로 하면 문제가 될지 몰라서요

추가로 같이 거주할 집을 구매하는 경우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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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을 돌려 받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미성년자가 증여 받은 금액으로 부모와 함께 집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집 명의가 전부 부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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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발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집을 구매할 경우에는 본인의 대출, 소득 등으로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증여나 차용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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