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거래 환불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유명 브랜드의 주얼리를 동일한 제품으로 2개 보유중이었어서 그중 1개를 개인간 중고거래 앱을 통하여 거래 진행 하였습니다.
새상품이 아니며, 약 4개월간 실착 하였고 상품의 상태 관련해서 문의하길래 주얼리이다 보니까 가방처럼 새상품 같은 컨디션이다 라고 말하기 어렵다. 은 제품이다 보니까 공기에 노출되어 변색이 있는건 감안하셔야 한다 답변함.
해당 내용 전하고도 거래 의사 밝혀와서 거래 진행 하기로함.
구매자측에선 택배거래와 직거래 모두 가능하다했으나, 제가 먼저 고가의 상품이다보니 직거래로 진행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제안하여 직거래로 진행하였습니다.
거래당일날, 약속시간이 10분이 지나도록 아무연락없는 구매자에게 거래이후 약속이 있으니 빨리 와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그후 약 3분뒤 구매자가 약속장소에 도착. 구매전 확인 요청한 해당 브랜드의 구성품(브랜드 쇼핑백, 새 상태의 폴리싱천, 상품의 파우치 그리고 구매영수증)을 하나하나 보여줌. 그러나 영수증의 경우, 백화점 리더기에서 뽑힌 카드 영수증 1개, 매장 포스기에서 뽑힌 구매내역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 2개가 있었는데 백화점 리더기에서 뽑힌 카드 영수증에는 저의 개인 카드번호가 기입되어있었기에, 현장에서 실물로 확인 드린 뒤 카드 영수증을 제외한 매장 영수증 2개를 나머지 구성품들과 함께 전달. 카드 영수증 제외할때 구매자에게 양해를 구했고, 구매자는 그러면 사진이라도 촬영하게 해달라 하여 카드번호를 접어 가린채 카드영수증까지 촬영해감.
하지만 정작 구매하는 상품 실물을 확인 안하기에 상품 확인 하지 않으시냐 물었더니 괜찮다고 함. 그래도 확인을 해야할것 같아서 재차 실물 확인 권유 했으나 괜찮다고 거절하길래 그대로 거래종료.
약 1시간 뒤 상품 사진을 보내오며 본인 기준 상품에 문제가 있다며 사진을 보내옴.
그러나 구매자가 하자라고 주장한 부분은 작성자 본인 기준 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해당 브랜드의 상품은 모두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 개체마다 차이점이 존재할수 밖에 없음. (실제 브랜드 관계자가 한말) 또한, 작성자 본인이 동일한 두개의 상품을 보유 하고 있을 때에도 두 개체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걸 확인 함.
상품 자체의 근본적인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 (버클이 고장나거나 체인이 끊어진게 전혀 아니며, 해당 상품의 기존 디자인과 다른 상태인것도 전혀 아닌 지극히 정상인 형태)
그래서 작성자 본인이 착용하고있던 나머지 동일한 상품을 촬영하여 보내주며 구매자가 말하는 부분은 내가 현재 착용하고 있는 상품에도 있는 특징이라 설명함.
그러자 구매자가 카드 영수증을 주지 않았다며 환불을 요청함.
그래서 제가 그럼 그냥 영수증 실물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다고 하자 알겠다고 하며 약속을 잡자고 함.
그러나 몇시간 뒤 다시 상품의 컨디션 및 형태가 본인이 생각하는것에 미치지 못한다며 전액 환불 요구함.
제 입장에선 현재 구매자가 거래한 상품의 상태는 작성자 본인이 매장에서 구입할을 당시와 매우 동일한 상태였기에 제 기준 하자가 절대 아니며, 만약 구매자 본인이 해당 상품의 컨디션이 맘에 안들었다면 왜 직거래시 현장에서 상품을 꺼내 확인해보라고 권유 드렸을때 괜찮다고 하였냐 물어보니 작성자 본인이 약속 시간에 늦었다며 재촉 하여 어쩔수 없었다고 함.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인 이유는, 기존 거래 약속 시간에 10분이나 늦으며 연락이 없던 상태였기때문에 이 뒤에 약속이 있다고 채팅을 통하여 이야기 하였지만,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거래중에는 전혀 바쁘다며 재촉하지 않음. 도리어 상품 실물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겠느냐고 구매자에게 두번씩이나 재차 물어봄.
상품의 컨디션 및 형태가 본인과 본인이 확인 요청한 셀러 (브랜드 관계자 아니고, 확인 안된 그냥 개인 셀러)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계속하여 하자라고 언급을 하기에 해당 상품과 동일한 모델의 상품을 구매한 다른 사람들의 상품사진을 인터넷 및 유튜브에서 모두 찾아 비교해보니 하나같이 다 눈에 띌만큼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부분 확인 함.
그리고, 해당 상품이 현재 작성자 본인의 손을 떠난지 대략 4일 정도 된 상황에서 해당 상품이 작성자 본인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과 동일한 재품일거라는 보장 전혀 없기에 환불 거부 하였으나 구매자는 계속하여 환불 의무가 있다며 환불 요청합니다.
만약 제가 해당 상품의 환불을 진행해주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가능할까요? (거래 금액은 2백만원대임)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하자를 주장하는 구매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