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절차에서 배당에 오류가 있을 경우 부당이득 소송이 가능할런지요
채권자A는 파선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채무자의 대리인의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이 되었고,
파산관재인 역시 채무자의 대리인이 잘못 작성한 채권자표에 의해 서류송달 및 배당을 하여
채권자A는 채권 신고 후 파산절차에 대한 어떤 서류도 송달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배당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누락으로 인해 파산채권자A 1명이 빠졌으므로, 다른 채권자는 그만큼 과잉배당을 받아간 것인데,
배당을 못받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런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파산 절차에서 배당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잘못 작성하여 채권자 A가 누락되었고, 파산 관재인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배당을 실시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 A의 몫을 대신 받아가게 됩니다.
이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다른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을 원래 받아야 할 채권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채권자 A는 파산 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파산 관재인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