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모나 삼촌이 조카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은 얼마까지가 세금 공제인가요?
3촌 관계라고 하면 굉장히 가까운 촌수인데요.
가끔 이모나 삼촌 되는 친인척으로 부터도 재산이라고 해야 될지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세금 최대 얼마까지가 공제되는지 이 이후 세금은 일반 증여세와 같은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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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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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타친족의 경우 10년 이내 1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하며 각각이 아닌 모두 합산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속이 아닌 친척 또는 인척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기타찬족에게서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모나 삼촌 등은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