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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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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나 삼촌이 조카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은 얼마까지가 세금 공제인가요?

3촌 관계라고 하면 굉장히 가까운 촌수인데요.

가끔 이모나 삼촌 되는 친인척으로 부터도 재산이라고 해야 될지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세금 최대 얼마까지가 공제되는지 이 이후 세금은 일반 증여세와 같은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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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타친족의 경우 10년 이내 1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하며 각각이 아닌 모두 합산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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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속이 아닌 친척 또는 인척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기타찬족에게서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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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모나 삼촌 등은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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