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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뜸부기102
순수한뜸부기10221.03.29

사업자 만들시 회사 전화가 있어야 하나요?

부재중 전화 , 전화번호 관리차

핸드폰 추가개통으로 사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거래처 관리부 담당의 전화받거나 회사 전화로 올시 부재중이 번거로워서

유선전화 스마트콜 같은 기능대신 핸드폰대체하는게 올바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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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시 회사 전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휴대폰 번호로 사업장 전화번호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선전화 대신 휴대전화 사용해도 괜찮은지 물어보신 건가요?

    괜찮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유선전화 사용 여부는 필요사항이 아닙니다. 유선전화 사용 여부는 질문자님의 사업분야에 있어 필요할 수 도 있고 불필요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시, 사무실의 전화번호가 없으셔도 됩니다. 본인 핸드폰 전화를 사용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편하신 방식대로 전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일반 회사 전화도 수신(착신)전환해서 핸드폰으로 받는 경우 많습니다.

    전화통화가 중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단, 사무실에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 회사전화를 두시는게 좋죠.

    사장이 모든 전화를 받으면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때가 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시 전화번호 유무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유선 전화가 없더라도 상관없는 일 입니다.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사항은 회사 정관, 사업허가증, 재무상태표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만들시.. 연락처는 있어야 할 것 입니다.

    핸드폰으로 연락처 등재 후 사업자개통도 문제되지 아니해 보입니다.

    홈택스에서도 사업자등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마트콜 같은거 등록하시면 질문자님이 설정한 휴대폰번호로 연결되게 설정 가능하기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점점 집전화가 없어지는 추세라서 스마트콜은 번호 바뀔일도없고 괜찮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를 만들 때 그 회사의 전화를 어떻게 설정하고 개통할 지는 사업자의 자유입니다. 또한 이는 세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사에 문의해주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시 회사 전화번호가 반드시 필수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의 각종 안내연락이나 공지내역이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되는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회사 내선전화번호는 없더라도 대표자 휴대폰 번호라도 사업자등록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