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및 혼인신고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준비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연봉은 약 4,000만 원 정도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소득의 25%인 약 1,000만 원은 이미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 이후에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합산 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계산 방식 관련 질문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 신용카드는 15%로 알고 있습니다.소득의 25%를 초과한 이후에는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분을 우선적으로 공제하여 3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순차 차감 방식인지,
아니면 25% 초과분 전체 사용금액을 결제수단별 비율로 나누어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 시점 관련 질문
올해 결혼 예정인데 혼인신고를 올해 하는 것이 연말정산 공제 측면에서 유리한지, 아니면 나중에 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 중입니다.또한 신혼부부 주택청약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로 알고 있어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 매매나 청약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연말정산이나 혼인신고 시점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 사용분을 판단할 때 신용카드를 우선적용합니다.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가 적용돕니다.
2. 혼인한 연도에 혼인세액공제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동일합니다. 연도별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