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준 안전한 전세가율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마다 평균 전세가율에 차이는 있지만, 전세가율이 낮다고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적물을 경매로 진행하여 선순위로써 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세가율은 60%미만일때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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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한 전세가율에 대한 공식적인 비율은 없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채권최고액 + 전세가격이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140% 이내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실거래가의 70~80%가 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지방 상관없이 전세가율의 경우 70%이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전세가율이라는 것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으로 사실상 서울의 아파트의 경우 50%정도가 흔한편입니다. 지방이라 하더라도 전세가 하락 및 부동산 가격상승의 급격한 상승이 많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 60% 이상만 하더라도 위험한 편입니다. 물론 위험하다고 하여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닌 단순히 안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 사실상 80%라 하더라도 좋은 임대인 올바른 투자개념을 가지고 있으신 분을 만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전세를 들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흔히 전세사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한 집단이 다수의 주택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경우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전세사기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물건은 절대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가율이 100%에 가까운 경우에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경우는 전세가가 매매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60% 이하인 경우는 전세가가 매매가의 절반 이하를 차지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60%~80%인 경우는 전세가가 매매가의 적정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임차인과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균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지역별로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전세로 오피스텔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가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조회ㆍ발급→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을 클릭하고, 건물의 주소와 동호수를 입력하여 기준시가를 확인합니다. 2. 기준시가를 매매가로 나누어 전세가율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3억원이고, 매매가가 4억원이라면, 전세가율은 3억원 ÷ 4억원 × 100% = 75%입니다. 3. 전세가율이 60%~80% 사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세가가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이거나 60% 이하라면, 전세가가 부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매통계 확인, 임대차보증보험 가입, 계약서 작성, 계약금 입금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로 오피스텔에 들어가시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세가율과 경매통계를 꼭 확인하시고, 안전한 계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