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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18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하고싶어요

안즨하게 전세계약을 하려면 매매가격의 몇프로 이내에서 전세 계약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전세계약시 계약서상에 꼭 명시하거나 확인해야하는것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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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에 무슨 특약을 기록명시한다고 해서 안전한 전세계약이 된다거나, 임차보증금이 완전히 안전해질 수는 없겠습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이 유력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이 kb시세기준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내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선순위채권을 확인하시고, 소유자 본인과 대면계약 하시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가능하면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하시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외 제한 물권

    설정이 없을 것.

    시세 대비 몇%라 할 수 없어요.

    전세보증금 외 제한물권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특약사항으로 하시고요.

    비용은 들지만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의 70%이내로 보고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잔금익일까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처분, 국세 미납이 없어야한다는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하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한데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App)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시세정보업체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

    대출금액(등기부 상 채권최고액) + 총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 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서 발급한 것을 확인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건물부분, 토지부분 각각 700원으로 열람 또는 발급됩니다.(아파트 1,000원)

    4월 달부터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의 신분증과 계약서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임대인의 세금 세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무소는 어디든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 기타 지역은 대략 보증금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등기부상 임차인이 권리순위에 불리하게 될 경우 계약취소 및 비불한 금액 반환 / 임대인이 매매 전 임차인에게 통보하기 /

    불안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 전세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립니다.

    *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가입 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