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참신한태양새1

참신한태양새1

현재 입주권 계약한 상태인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문제 있나요?


이경우 A아파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A아파트 오늘 매도(잔금)했는데 현재 주택B 보유, 입주권 C계약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매수 취득한 후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님의 경우 B주택을 신규취득하여A주택을 매도하는 것은 순서상으로는 맞는데,

    그 중간에 C분양권의 취득으로

    3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는,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