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b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c분양권을 매수 및 매도 후 a,b 아파트에 대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A아파트 양도일 이전에만 C분양권을 취득 및 양도하여 A와 B만 남은상태에서 A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