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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물소251
문을 열고 킥보드가 차를 박은 사고입니다.
문은 꺾였지만 다행히 사람은 서로 안다쳤습니다.
문이 이미 열린상태에서 킥보드가 박은 상황이여도 7:3 8:2정도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이 열린 상태에서 킥보드가 부딪힌 것이라면 킥보드측의 과실이 크게 산정될 수도 있지만
문을 여는 것을 보고도 바로 정차가 되지 않아 부딪힌 것이라면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70~80% 정도로 크게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문을 열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와 킥보드 운전자의 전방 주시 여부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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