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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조건 중에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2023년 5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요 (9시~6시 근무) 회사 재직중에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 2024년 2월부터 2시간 단축근무에 들어가서 임금을 기존 계약의 75프로만 받게 되었고 이에 동의하고 지금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상황이 더 나빠져서 더이상은 힘들꺼같다고 전달이 와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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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20% 이상이 2개월 이상 감소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해 퇴사하게 된 것이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요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이 아닌 근로자 동의하에 감액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