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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콘도르221
소탈한콘도르221

25개월 근무후 퇴직하면 받을수있는 수당?

25개월 근무하고 퇴직을했는데

하루 9시간씩 근무를했고 퇴직하고나서

한시간더 추가한 수당은 받을수있나요?

단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되어있고

월급은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19,839원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자이라도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퇴직 후에도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시간 더 근무했다는 점과 임금은 8시간분만 받았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수월하게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후 재취업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