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임금협정서등을 신고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황은 회사에 소속된 기업노조이며 교섭대표노조 입니다, 기타 산별 산하 소수 노조도 있습니다
1) 회사와 매년 체결하는 임금협정서를 관할 노동지청에만 신고해도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관할관청(시,군)에도 동시에 같이 신고를 해야 하는것인지요?
2) 새로 체결된 임금협정서 또는 개정된 단체협약서등을 신고해야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3) 만일 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회사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우리 노동조합에도 부과되는지? 그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요?
4)매년 체결하는 임금협정서(임금조견표)와 2년에 한번씩 체결하는 단체협약서를 소수노조에게 반드시 등사하여 제공해야 하는지? , 열람만 하게해도 되는지? 등사를 해서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교섭대표노조 의무위반이 되는지?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노동조합 설립신고 시 관할한 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신고기한이 별도로 있지는 않으나, 체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신고의무는 회사와 노동조합 각각에 모두 적용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4.가급적 복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정도 단체협약에 해당하며, 단체협약은 노동청이 아니라 행정관청에만 신고합니다.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당사자 모두 해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