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신고를 한 상태에서 다시 취소하고 프리랜서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신고가 된 시점에서 (4대보험 고지서 받음) 신고했던 내용을 취소하고 다시 프리랜서로 재신고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해서 일부러 계약직으로 신고해줬지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확인받았을때 그 신고한 내용을 취소하고 다시 프리랜서로 신고할 수 있나요?
재신고 기간이 있다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대보험 신고를 하였더라도 취득취소를 하는 경우 소급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되기는 합니다.
2. 다만 실제 계약직으로 일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취소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나중에라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시 해당 계약직 1개월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허위로 취득취소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