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신고를 한 상태에서 다시 취소하고 프리랜서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신고가 된 시점에서 (4대보험 고지서 받음) 신고했던 내용을 취소하고 다시 프리랜서로 재신고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해서 일부러 계약직으로 신고해줬지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확인받았을때 그 신고한 내용을 취소하고 다시 프리랜서로 신고할 수 있나요?
재신고 기간이 있다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