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앞 가로수 가지치기하면 처벌받을까요?
사무실앞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두그루 있는데 가을만 되면 은행 열매와 낙엽이 떨어져서 청소하기가 너무 힘든데 가지치기를 하면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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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기한잉어221입니다.
네, 가로수를 임의대로 자르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로수가 생활에 불편을 줄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