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변에 있는 은행나무의 은행열매를 털어 가게 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을이 되니 도로변에 은행나무에서 은행열매가 마구 떨어지는데 떨어진 열매말고 나무에 맺혀 있는 은행을 털어서 가져가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절도죄 또는 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사건화된 경우를 찾기 어려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