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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벌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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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비례, 균등 차이가 뭔가요?

이번에 이슈가 많았던 엘지 에너지솔루션 관련하여

균등 50%, 비례 50%로 청약을 진행 했는데요,

균등과 비례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은 균등은 n빵(청약에 참여한 전체 계좌 수)으로 나눠주고, n빵 후 남은 수량은 랜덤으로 추첨 후 추가 증정

비례는 청약 증거금을 많이 건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것인데요,

이 두가지 사항을 동시에 진행하는게 무엇인지 간단 예시를 들어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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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비례 배정 = 많은 돈을 청약하면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은 공모주식을 배정해주는 것으로써, 균등배정이 도입되기 이전에 사실상 공모주가 '그들만의 리그'라고 불린 이유는 이 비례 배정이 사실상 100%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균등 배정 = 최소 청약단위(10주, 20주 등)만 청약하면 최소 1주는 배정해주는 것으로써, 그 증권사에 배정된 총 공모주식 수보다 청약건수가 적으면 모든 투자자가 1주는 받을 수 있는 배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려 균등 배분은 물량은 최소 1주 이상의 청약증거금을 납입한 청약자에게 균등 배분 경쟁률 만큼 청약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례 배분은 청약 경쟁률에 따라 청약 증거금을 크기 순대로 청약 주식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A라는 회사가 주식 100주를 주당 10원에 청약을 하는데 50주는 균등, 50주는 비례 배분을 하고 청약증거금은 주당 청약 가격의 100%로 가정해 봅시다.

      해당 청약에 총 10명(=10개 계좌)이 1천원씩 청약을 했습니다. 총청약 대금은 10,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 균등청약으로 10명이 50주로 인당 5주씩 배정 받고

      2) 비례청약으로는 20:1(=10,000/500)의 경쟁률로 인당 5주(1,000원/(20*10))씩 받게 됩니다.

      즉, 1), 2)에 의해서 인당 10주의 주식을 배정 받게 됩니다.

    • 모 증권사에서 A주식을 상장하는데 개인에게 1000주를 상장한다고 과정하면

      균등50% 비례 50%이므로 각각 500주는 균등으로 주고 500주는 비례를 주는것입니다.

      공모에 참여한 계좌수가 300계좌이면 균등에서 신청주식수에 상관없이 1주를 받고 66%확률로 한주를 더 받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00주를 청약했다고 하면 비례경쟁률이 500:1 이라고 하면 신청주식수 100/500=0.2로 1이상되어야 1주를

      받고 소수점이하는 추점을 통해서 받는데 보통 소수점 5사6 적용으로 0.5는 버리고 0.6을 1주를 주는데 이는 단수주가 많아야

      배정 받을수 있으므로 소수점이 높을 수록 받을 확률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