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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킹
간지킹23.08.08

공모주 청약 비례와 균등배정에 대해 질문합니다.

공모주 청약 균등과 비례배정에 대해 질문합니다. 각각의 정의에 대해선 알고 있는데 한종목이 공모주 청약을 할때 균등과 비례 배정 주식수는 무조건 50:50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공시되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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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규정상 균등이 비례보다 같거나 많아야합니다. 그래서 반반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 중

    50%는 균등방식, 나머지 50%는 비례방식으로 배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비례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린다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먼저, 균등배정 방식은 청약을 신청한 수량에 관계 없이 일정한 물량을 총 청약한 사람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A는 1,000주를 청약,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이라면 총 배정하는 주식이 20주가 되는 경우(청약한 사람이 2명이라고 간단하게 가정) A도 10주, B도 10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비례배정 방식은 더 많은 공모주에 배정을 신청하는 만큼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을 말하는데, 공모주에 투자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많은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A는 1000주를 청약했고,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에서 경쟁률이 10:1이었다면 A는 100주를 받아가고 B는 1주를 받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