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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문제되는바,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위 쪽지를 제3자가 봤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대해 해당 쪽지를 둔 것으로도 어느정도 특정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도 성립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