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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수달203
순수한수달20322.08.23

차량에 누군가 욕설쪽지를 꽂아놨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녁8시이후 아파트주차장에 들어오면 주차선이 그어진자리는 없습니다 새벽늦게 들어와서 주차칸이없는 자리에 보행자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를 해놨습니다 다른차량들도 늦은시간들어오는 차량들은 주차선없는곳에 주차합니다 제차에 누가 욕설 쪽지를 꽂아놨는데 처벌이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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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문제되는바,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위 쪽지를 제3자가 봤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대해 해당 쪽지를 둔 것으로도 어느정도 특정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도 성립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