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에서 양도 양수로 폐업 신고 질문
홈택스에서 폐업 사유를 양도, 양수로 할 경우 사업양도내용에 주민번호와 성명 or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라고 나와있습니다.
1. 양수인 성함, 주민번호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2. 통합폐업신청 여부에서 어떤걸 선택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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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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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포괄 양수도방법으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속해있는
재고자산, 비품,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려는 경우 양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포괄양도하는 사업자는 폐업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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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사업자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름과 주민번호로 적으셔도 됩니다.
통합폐업신청을 하는 경우 구청등에 허가 또는 신고증도 같이 폐업신청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상대방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포괄양도로 인한 폐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