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매일포근한항정살

매일포근한항정살

전세대출로 살던집 임대차등기후 다른곳으로점입신고하면?

제가2024.02.02일 계약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줄돈이없다며 집을 매매해서 보증금을 준다고 3개월 연장을 요구해서 3개월 대출연장을하니 2년연장이되었습니다 하지만3개월후에도 매매를못해 보증금을 못받아 임차권등기후 전입신고를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상환하라고 연락올까요?…당장큰돈이없는데 금감원에 물어바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대출을 받은 후 임대차등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금 상환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내부 업무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완료하였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의미이며, 이는 전세자금 대출 기간도 만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대출 연장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제출: 금융감독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제출: 금융감독원 민원실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3. 직접 방문: 금융감독원 본부 또는 관할 영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 전세대출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조언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금융감독원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권 등기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은행에서 대출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대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은행과 먼저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감원에 문의하면 더 구체적인 도움과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