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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시 재산 분할은 어떤 원칙으로 진행되나요?

친구가 협의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남은 재산에 대하여 부인이 재산 분할권을 요청하려 하는 상황인데요. 각각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 두 아이들은 친구가 양육하기로 약속되었습니다.

결혼 기간은 약 19년이고 친구의 부인은 전업 주부로 가사를 성실히 돌보아 왔습니다. 친구도 전부인에게 서운한 대우를 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가급적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듯 한데, 만의 하나 재판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의 원칙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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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운고릴라47
      그리운고릴라4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협의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나 양육권에 관한 내용 등은 당사자가 협의한 대로 따르는 것이므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결정할 문제입니다.

      2. 재판으로 진행하여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가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간략하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 원칙 :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이 분할대상 = 공동형성재산

      • 예외 : 단, 특유재산(일방에게 단독으로 귀속된 특유한 재산)의 경우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와 증식, 감소방지를 위해 노력한 경우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음

        위와 같은 대원칙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고, 이를 몇대몇으로 나눌 것이냐의 문제는 "재산형성의 경위, 혼인의 지속기간, 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여부, 당사자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능력, 직업, 나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혼인기간 중 당사자의 책임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가정경제를 공동으로 이룩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활동 역시 경제활동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이므로 최근에는 50%의 기여도를 인정해주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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