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시 재산 분할은 어떤 원칙으로 진행되나요?
친구가 협의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남은 재산에 대하여 부인이 재산 분할권을 요청하려 하는 상황인데요. 각각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 두 아이들은 친구가 양육하기로 약속되었습니다.
결혼 기간은 약 19년이고 친구의 부인은 전업 주부로 가사를 성실히 돌보아 왔습니다. 친구도 전부인에게 서운한 대우를 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가급적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듯 한데, 만의 하나 재판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의 원칙은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