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출금대상잔액에 대해 빠른답변부탁드려요
출금 대상 잔액(계좌 미신고 채권에 대한 공탁금, 미확정 채권에 대한 유보금 등 포함)
15만원정도 남았네요
(출금대상잔액) 원래는 3백만원넘게 있었는데 어느날 보니 금액이 줄여있더라고요 2025년12월10일 변제금 입금요청 및 계좌신고제출 이거랑 상관있는거죠?
3백만원 안 채워지면 어떤 불이익 되나요?
변제금 납부할때마다 빠져나갑니다 ㅠㅠ
혹시 원래는 그금액이 3백만원있었던거요
출금대상잔액 제가 채워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출금대상잔액은 신청인이 임의로 채워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변제계획 수행 과정에서 유보해 두는 관리금 성격입니다. 초기에는 미확정 채권이나 미신고 채권에 대비해 비교적 큰 금액이 잡히지만, 시간이 지나 채권 확정·정리 절차가 진행되면 자동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줄어든 것은 변제 진행에 따른 정상적인 조정으로 보입니다.법리 검토
출금대상잔액에는 미신고 채권 공탁금, 미확정 채권 유보금 등이 포함됩니다. 채권자 목록 확정, 이의 기간 경과, 계좌 신고 정리 등이 이루어지면 법원 시스템상 해당 금액이 변제 재원으로 전환되거나 소멸 처리됩니다. 변제금 입금 요청이나 계좌 신고 제출 절차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자동 정산되는 구조입니다.절차 대응 전략
출금대상잔액이 초기 기준보다 줄었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월 변제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잔액 부족을 이유로 별도로 추가 납입을 요구받는 구조는 아니며, 변제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법원 관리계좌 내 정산에 따른 표시일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출금대상잔액은 신청인이 보충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임의 입금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계좌 내역이 불명확하다면 법원 회생계 담당부서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현재 관리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